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서실은 이날 페이스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어제(18일) 오후 3시20분께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히 설명했다”며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비서실은 끝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전날(18일) 논평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지난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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