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건진법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연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속인 전영배(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준 후보자가 공천에 실패해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검찰은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와 서울 강남구의 법당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3종에 대한 포렌식 분석 과정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일명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날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지, 전·현직 국회의원들과도 교류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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