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사회자로 나선 野 상법 토론회…재계·주주 갑론을박

이재명이 사회자로 나선 野 상법 토론회…재계·주주 갑론을박

연합뉴스 2024-12-19 12:20:54 신고

3줄요약

李 "조속한 시장 안정 필요…적정한 합의·합리적 의사결정 노력"

민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당론추진…업계 반발에 의견수렴

"소송 급증, 판사를 회장으로 모셔야하나" vs "소액주주 보호해야"

상법 개정 토론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상법 개정 토론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직접 사회를 보며 팽팽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관심을 끌었다.

이 대표가 직접 토론회 사회자를 자처한 건 경제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보다는 합리적인 중재 작업을 거치는 '중도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며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기도 하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계 측은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들어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우리나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장을 대거 이탈해 외국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만이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간 의견들을 토대로 상법개정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별도의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해 법을 적용해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ke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