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투데이 이상원기자] 하나금융지주가 70세를 넘어도 이사로 재직할 수 있도록 최근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함영주 회장이 내년 3월 연임을 목표로 내부 규정까지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및 제보플랫폼 제보팀장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일 갑자기 지배 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 이를 10일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개정 규범에서 ‘이사직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로 바꿨다.
기존 규범에서는 ‘해당일 이후’였는데, 이를 ‘해당 임기 이후’로 바꾼 것으로, 임기 기간을 연령과 상관없이 보장을 해 준다는 것이다.
이전 규범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만 68세인 함영주 회장은 내년 3월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까지 2년 동안만 재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기가 2028년 3월까지로 1년 가량이 연장된다. 3년 임기를 주주총회일까지 보장받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만 70세가 넘으면 임기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KB금융과 우리금융은 선임 당시 연령이 70세 미만이면 중도에 만 70세가 넘어도 대표이사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하고 있다.
다른 금융사들과 비교하면 하나금융만 특별한(?) 규정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함영주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앞두고 내부 규정을 스스로 바꿨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 측은 내부 규정 개정과 관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함영주 회장은 지난 2018년 하나은행장 재임 당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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