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보행자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도롯가에 서 있다가 갑작스레 달려온 차량을 피하지 못 해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는 이 충격으로 다발성 외상 손상을 입어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이후 집으로 달아났으나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혔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피해자 가족의 절망감과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 그리고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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