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배 부장판사는 이달 초 열린 A경위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권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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