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내란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인력부족’ 문제로 일부 사건 이첩 철회

‘尹 대통령 내란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인력부족’ 문제로 일부 사건 이첩 철회

투데이코리아 2024-12-19 11:2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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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 1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이첩 받았으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의 이첩 요청을 철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만나 회의를 진행 한 후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회의 직후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특수본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마무리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사건 이첩 요청권을 처음 발동했지만,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세부 규정이 미비하다면서 버텼다.

이후 검찰은 10일 김 전 장관을 구속했고, 13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14일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는 지난 14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18일까지 이첩하라”면서 검찰에 최후통첩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17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했다.

오동운 처장은 18일 검찰에 “이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는 공수처법을 위반한 수사가 된다”라고 경고했고,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위반하게 되면 여러 법률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면서 이첩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인력 부족으로 일부 사건에 대한 이첩이 철회된 상황이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인 이재승 차장 등 15명으로, 정원 25명의 6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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