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징역형 집유…"준법의식 결여"

'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징역형 집유…"준법의식 결여"

연합뉴스 2024-12-19 11:0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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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1심 선고공판 유아인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죄책이 무거워 처벌이 필요하다"며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유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유씨는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로 인정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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