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대부금융협회 간담회'
"채무자에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준수"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 등 노력해달라"
정부 "불법사금융 범죄, 강화될 최고형량 적용해 엄벌할 것"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탄핵 정국 속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해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9일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대부금융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 등에 편승해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및 기타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 "서민·취약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준수도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법상 신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 등을 노력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 등을 틈타 불법사금융 범죄가 횡행할 우려가 크다"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부업체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도 필요하다"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의 불건전 영업관행 등을 지속 개선하도록 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와 관련해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총자산한도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는 2022년 1179건에서 지난해 1404건, 올해 1~11월 180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범죄 검거 건수가 늘어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형량을 높이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영업'은 기존 '징역 5년,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0년,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정부·금융기관 사칭'은 '과태료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조정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 및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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