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추돌로 동료 도주시킨 오토바이 폭주족에 징역 1년6개월

순찰차 추돌로 동료 도주시킨 오토바이 폭주족에 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 2024-12-19 10:3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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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1심 선고 유지…재판부 "도주 도우려 의도적으로 사고 유발"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여럿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중 동료들이 도망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단속 나온 순찰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3시 34분께 세종시 도심 간선도로 8.2㎞ 구간에서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로를 급변경해 폭주 오토바이 단속을 나온 순찰차 앞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53만원이 발생했고, 경찰관 2명이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추돌사고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고 경찰관 직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장자로서 폭주 오토바이 선두에 서서 상당한 거리를 폭주하다가 추격하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안전지대를 급격하게 가로질러 차량 앞에 멈췄다"며 "무리하게 경찰차를 막아 다른 폭주족들 도주를 도우려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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