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무려 1년 7개월 동안 고초를 치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 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63)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하라고 주문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만 19세에 무려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 순화 교육을 받고 근로봉사까지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1심 1억 2천만원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해 일부 증액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그해 11월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8일간 순화 교육을 받았다.
순화 교육을 마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A씨는 다시 5사단에 재배치 돼 2년간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근로 봉사하다 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2018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삼청교육피해자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금에 국한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채권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두환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해 7월 '사회악 일소' 등을 명분으로 군부대 순화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삼청 계획 5호를 계엄 포고했다.
해당 포고령에 따라 영장 없이 군과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6만755명에 달하고, 이들 중 3만9천742명은 분류심사를 거쳐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았다.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이 끝나고도 1만16명은 미순화자료 분류돼 군부대에서 근로봉사를 이어가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 수용의 근거가 된 계엄 포고 13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사례가 전국적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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