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청결한 위생 상태와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업소로, 현재 군내 19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신규모집 대상은 보은군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 오락·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개인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업소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군청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 작성 후 군청 경제정책실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지정 표찰을 교부, 상하수도요금 감면, 공공요금 지원 및 종량제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하게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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