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양곡법 등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요청"

권성동 "양곡법 등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요청"

아주경제 2024-12-19 09:5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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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 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 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다.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계속 반대해 왔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난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총 14건의 국무위원 탄핵안에 대해서도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며 "정쟁적인 탄핵안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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