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을 때 국정 안정을 거듭 언급했는데 저도 공감한다”며 “그런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국정 파탄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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