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경조사 휴가 개선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첫째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 승진소요기간에 산입 등이다.
우선 공무원 육아시간과 경조사 휴가는 이미 지난 7월 2일부로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5세 이하의 자녀에 한해 24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 복무규정을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했지만, 현재는 3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경력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할 예정이다. 그간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최대 1년만 인정했던 현행법을 개선한 것.
이밖에도 병가, 출산, 유산 등으로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고 수당(20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현행 수당 지급대상 외의 휴직에도 업무대행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교섭과는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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