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 시각) 미국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의는 올 1월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공개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상의는 "외국 기업을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기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사업 관행일지라도 타깃이 된 회사에는 금지되고 (제3국의) 경쟁사에는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내에서 플랫폼법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상의는 미국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을 우려하면서 중국 기업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이를 돌려 말한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자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한미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미국 하원에서는 한국의 입법 조치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른바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상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은 우리의 경제·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그들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중국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미국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의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경쟁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올해 한국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법안이 12개 이상 발의됐다"면서 "그중 다수의 법안이 (플랫폼법과)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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