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김수미의 며느리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서효림의 현재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4년째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전 소속사 대표는 서효림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효림은 전 소속사인 '마지끄'에게서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과 광고, 예능 등 출연료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서효림은 지난 2023년 마지끄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서효림 측이 승소했다.
서효림-故김수미, 받지 못한 '출연료' 대체 얼마?
하지만 전 소속사 대표는 서효림에게 출연료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법정 이자까지 붙어 약 1억 200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소속사 측은 '갚을 형편이 안된다. 매달 조금씩(월 70만 원씩) 갚겠다. 목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식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전 소속사 대표는 "안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 현재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연매협 조정에 따라 상환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상환이 늦어지고 있다. 나도 일을 빨리 해서 갚고 싶다. 자꾸 기사화되면 소속 배우들에게 영향이 있지 않겠나. 너무 힘들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서효림의 이 같은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故김수미의 '출연료 미지급' 사건을 떠올리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수미는 지난 2010년부터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출연했던 연극 '친정엄마'의 출연료를 2023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수미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친정엄마'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휩싸였기 때문이었다. '친정엄마' 제작사는 원작 연극 '친정엄마'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표절 논란에 휘말렸고, 이 때문에 김수미뿐 아니라 다른 출연자 및 스태프들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알려진 미지급 임금 규모는 4억 원이다.
故김수미가 10월 25일 갑작스럽게 별세하고 난 뒤,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는 "'친정엄마'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효림은 지난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며 故김수미의 출연료 문제 또한 반환 청구 진정을 냈다고 알려져 있다. 서효림은 2007년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해 활발한 연기활동을 펼쳐오다 2019년 故김수미의 아들인 정명호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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