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낳으면 연금 더 받는다" 국민연금, 쏠쏠한 '출산크레딧' 뭐길래

"2명 이상 낳으면 연금 더 받는다" 국민연금, 쏠쏠한 '출산크레딧' 뭐길래

나남뉴스 2024-12-18 22:1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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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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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탈 수 있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출산크레딧이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8년 1월 도입된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일 때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 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받을 수 있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는 게 가능하다.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 첫해인 당시에는 고작 5명만 출산크레딧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0년 24, 2016년 627명, 2020년 2067명, 2023년 5037명으로 매년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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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벌써 5981명을 넘겨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크레딧 지급액도 2014년 7600만원 수준에서 2023년 기준 22억 4553만원 등으로 불어났다. 2024년 6월까지 집계된 지급액은 13억 5451만원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을 기반으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월 연금액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월 3만 138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제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남성'이 더 많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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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국민연금 700만번째 수급자인 박모(63) 씨는 지난 1988년 4월 2일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시작했다. 지난 기간의 반납금과 추납 보험료를 포함해 298개월분 보험료 4395만원을 냈고 3명의 자녀를 두어 출산크레딧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자녀가 3명이었기에 가입 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아 월 4만7천원을 더 받을 수 있었고 현재 90여만원을 올해 11월부터 매달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모씨처럼 출산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가입자가 출산하자마자 크레딧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한 뒤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이르러서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남성이 연금 수급 시점에 먼저 도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만 출산크레딧이 추가되기에 여성보다 남성이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은 출산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많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조차 채우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명색이 '출산' 크레딧이지만 오히려 출산휴가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출산을 직접 하는 주체인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크레딧은 전무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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