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전역한 상태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햄버거를 파는 유명 패스트푸드점(경기도 안산 소재)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수단은 관련 CCTV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20분쯤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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