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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취소 택지의 후속 사업자가 정해지면 피해자들이 특별·일반공급에 앞서 먼저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당첨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가운데 사업이 취소된 곳은 총 7곳이다.
이곳 피해자 가운데 대다수는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고, 700명 정도가 지위 승계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번 국토부 지침 개정 방안이 실현될 경우 피해자들은 본인 의지에 따라 청약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의 세부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건부 용지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LH 측은 토지 매각 공고 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구제 방안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얻은 뒤 실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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