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앞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 총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기본적인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 보복의 산물"이라며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증감법을 겨냥해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사생활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법상 대통령의) 헌정 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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