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을 재임하던 2018년 10월1일 교육생 신분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했으나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 추행을 이어갔다. 노 전 사령관은 전속부관이 운전하던 차 안에서도 해당 교육생을 계속 추행했다.
피해자 A씨는 즉각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즉각 보직해임을 당했고 형사 입건돼 군사재판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줬다. 또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형량을 낮춰주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받은 이유는 직업상 신분을 숨겨야 하는 정보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 일부 SNS 등에선 노 전 사령관이 성범죄를 일으킨 사실을 먼저 알아차린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내란의 배후 계획자 노상원이 장군 옷을 벗은 이유는 여군을 성추행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서다"라며 "이런 인간 말종들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반란군 XX가 성욕으로 부하 추행하고 장군 예비역으로 권력을 쫓아다니며 참 열심히 산다" 등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의해 지난 15일 긴급체포 됐다. 노 전 사령관은 1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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