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서효림이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의 시어머니인 배우 고(故) 김수미도 같은 일을 겪은 바 있어 더욱 씁쓸함을 안긴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엑스포츠뉴스에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출연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효림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마지끄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서효림은 2022년 마지끄 김선옥 전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결과적으로 서효림이 승소했지만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받을 돈이 1억2천만 원으로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선옥 전 대표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 서효림 측에 따르면 마지끄 전 직원들 역시 인건비, 경비 등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서효림의 시어머니인 고 김수미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와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세상을 떠난 고인은 생전 출연한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료를 받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도 준비 중이었다고.
'친정엄마'는 고 김수미가 14년간 출연해온 작품이었으나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휩싸이면서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 김수미 외에도 주연 배우, 스태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규모는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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