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힘, 파선거구)은,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마지막 날 급작스럽게 16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수원특례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가 결여되었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증액은 이러한 규칙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으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예결위 마지막 날 표결로 밀어붙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수원특례시의 예산 부족 현실 속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과연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과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의와 의결 권한을 통해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예산안 심의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결정으로 부족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논의와 협의를 강화할 것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할 것
최원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양심과 소신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하며, 수원특례시 의원과 공직자들에게 이번 결정을 돌아보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회와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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