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19일 영장실질심사(상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19일 영장실질심사(상보)

머니S 2024-12-18 17:2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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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63)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및 강남구에 있는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과 관련해 전씨의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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