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0여억원 미지급해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신청에 따라 구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이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겼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들은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큐텐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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