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조사,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등의 출석 요구는 거부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는 적극 반발, 장외 투쟁을 펼치고 있다.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 구속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탄핵 심판까지 진행되자 지지세를 결집하고 우호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1년 반 동안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고 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김 전 장관도 같은 날 내란 혐의 수사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의 뜻과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됐다.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주장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들의 비슷한 입장 표명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한 내란 혐의 수사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처사라고 풀이한다. 검찰은 계엄 사태 직후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핵심 고위 장성 대부분을 구속했다. 윤 대통령 또한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로부터 소환 조사를 동시에 통보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사태 핵심 관계자들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복기한 결과가 장외 투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바 있지만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인용, 형사 재판까지 수세에 몰렸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실제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밀회’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남아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며 적극적인 ‘여론전’ 대응 계획을 시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수사가 부당하다고 보는 자유 우파 국민을 대상으로 (김 전 장관) 본인의 의사 등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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