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경기는 2.24%, 인천은 1.7% 오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6%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오른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 2020년 수준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3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호 중 25만호, 표준지는 전국 3천559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6% 올랐다. 올해(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며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천974만원이며 경기는 2억6천908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2.93% 상승했다. 역시 올해(1.10%)에 이어 그 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7일까지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4일 공시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