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검찰이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천여만원 추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음에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하반신을 찔렀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어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더라도 사건 정황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방 업주인 김씨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다른 보도방 업주를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김씨는 흉기를 들고 와 휘둘렀다.
검찰은 김씨가 비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을 고소·고발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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