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전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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