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유출' 시민단체 관계자 검찰 넘겨져

'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유출' 시민단체 관계자 검찰 넘겨져

연합뉴스 2024-12-18 16:2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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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유출 관여한 공무원도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밀정 의혹'과 관련한 활동이 담긴 존안 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범 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간사는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간사에게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건네준 혐의(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 박모씨도 함께 송치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 전 치안정감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2년 8월, 그가 성균관대 재학생이던 1983년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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