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기준 땅값·집값 모두 올랐다

내년 1월 1일 기준 땅값·집값 모두 올랐다

금강일보 2024-12-18 16:26:18 신고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내년 1월 1일 기준 충청권의 집값과 땅값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미미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 세대)의 공시가격안을 18일 공개했다. 표준지는 전국 평균 2.9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이 3.92% 오르고 인천 1.83%, 경기 2.78%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끌어올린 가운데 충청권에서 대전은 2.01%, 세종은 1.77%, 충남은 1.43%, 충북은 1.68%를 보였다. ㎡당 가격으로 보면 전국 평균은 245만 9607원을 보였고 서울은 696만 8541원으로 가장 비쌌고 인천은 66만 4830원, 경기는 48만 5216원을 기록했다. 대전은 32만 3414원, 세종 17만 519원, 충남 6만 6940원, 충북 4만 7977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전국 평균 1.96%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역시 서울이 2.86%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은 1.7%, 경기 2.44%로 나타났다. 충청에서 대전은 0.85%, 세종 1.43%, 충남 0.79%, 충북 1.34%로 각각 집계됐다. 대전은 전국 광역시 중, 충남은 전국 도 단위에서 가장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주택 평균가는 전국 평균 1억 6974만 원인 가운데 서울이 6억 3677만 원으로 역시 가장 비쌌다. 인천은 1억 9891만 원, 경기는 2억 6908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2억 1600만 원으로 서울, 경기 다음으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은 1억 9317만 원, 충남은 8137만 원, 충북은 8816만 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제출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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