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j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