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특별재난구역' 신설, 자연재난 신속 지원 제도화 방침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8일 폭설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안산· 광주·안양·오산·군포·광명·시흥·양평·의왕 등 9개 시·군에 대해 자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비닐하우스·축사 철거비 지원 및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해 자연재난 발생 시 시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 등 도내 6개 시를 포함, 7개 시와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도내 이들 시 단위 폭설 피해액은 180억~1천122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재정력 지수별 122억5천만~142억5천만원 이상)을 많게는 8배 가까이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경기 6개 시의 경우 지자체별로 5억~25억원의 복구비가 배분된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잠정 집계 피해액을 토대로 이들 6개 시와 광주·안산·시흥시,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 기준은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처럼 농·축산분야와 소상공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폭설을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재정 여력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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