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에 판결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성관계 요구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A씨에게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성폭력이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려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와 같은 해 5월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강제추행치상과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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