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계자 "법·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무총리실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의 경찰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압수수색은)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별도 지시가 없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 지시할 일 없다"고 확인했다.
이는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책임자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책임자가 아닌 만큼 압수수색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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