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고발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 측이 A 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다만,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 구성과 관계없다고 보고 해당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무고 등의 행위로 간주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무대응 했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후 재판을 진행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A 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퍼진 표절 의혹을 퍼뜨린 작성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5월쯤 아이유에 대한 허위 간첩설을 유포한 자를 고소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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