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이용자의 사용량을 기반으로 개인에 맞는 통신 요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실증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내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비대면 진료 범위가 피부‧치아‧관절질환까지로 실증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 만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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