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징역 7년6개월→6년…감리단장 징역 6년→4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측은 "당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일은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이라며 A씨의 제방 무단 절개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보다 낮게 축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방에 대한 최종적 검토 책임은 감리단과 행복청에 있고, 제방 유실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 계약서상 시공사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피고인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도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됐고, 감리단이 지시한 높이보다도 낮게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시제방이 붕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B(66)씨 역시 이날 다른 법정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B씨 측은 "행복청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사 설계 도면상 기존 제방 절개는 당연한 수순이었으므로 무단 절개에 대한 책임은 행복청에 있고, 하천 점용허가 신청 또한 감리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보면 감리단은 시공사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를 담당한다"며 "실제로 피고인은 과거 현장소장 A씨의 요청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 설계도면 어디에도 제방을 절개하라는 표현이 없고 관계자들에 따르더라도 해당 공사는 기존 제방 절개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고는 일차적으로 시공사의 시공을 포함해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마친 A씨 등 2명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부실 대응으로 사고를 키운 책임자 4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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