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아이유가 고발인 A씨(외국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소송절차에서 응답하지 않자 아이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아이유 측은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채로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등 절차를 밟았다.
A씨는 아이유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이유가 '좋은 날'·'분홍신'·'삐삐'·'가여워'·'Boo(부)'·'셀러브리티' 음원으로 각각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한다.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유일하게 작곡에 참여한 셀러브리티에 대해서도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같은 해 8월 고발을 각하했다.
또 A씨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전해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1일 "지난해 4~5월쯤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자와 해외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며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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