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직방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허위매물 모니터링)에 다음 달 1일부터 참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직방 내 매물 광고의 허위 여부를 검증하면 직방은 당일 삭제해 허위매물 감소에 동참할 계획이다.
거래 완료시 광고가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 광고 행위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매물 모니터링 대상은 직방에 등록된 오피스텔 전·월세 매물이다. 아파트에 대해선 직방이 광고 서비스를 출시 계획 중이다. 모니터링도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직방은 이용자 반응을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허위매물을 상습 게시해 피해를 양산한 광고 게시자는 제재·관리된다. 직방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 탈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직방은 2019년부터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에 참여해 허위매물의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앞으로 허위매물 관리와 자율 규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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