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폭행에 식물인간된 피해자..." 폭행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6년

"중학교 동창 폭행에 식물인간된 피해자..." 폭행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6년

모두서치 2024-12-18 15:1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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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폭행에 식물인간된 피해자..." 폭행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6년 / 사진 = 연합뉴스

 

20대 여성이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19세였던 피해자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중상해 사건 중 가장 심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가 매일 자녀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현재 피해자 B씨는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채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이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선고 이후에야 보인 뒤늦은 반성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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