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패턴을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맞는 최적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사용량 기반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3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는 통신사가 보관하는 자신의 통신 사용량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업체는 통신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 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약국이 종이 처방전을 보관하는 불편함과 비용이 줄고 전자처방전 활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이 기존 안과 질환에서 피부·이빨·관절 질환으로 확대되고, 적용되는 동물 병원 수도 최대 100곳으로 늘어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 생활을 혁신할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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