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로 유권자 실어 나른 옥천군의원…1심서 직위상실형

투표소로 유권자 실어 나른 옥천군의원…1심서 직위상실형

연합뉴스 2024-12-18 14:46:38 신고

3줄요약
선거사범(PG)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영동=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신윤주 판사는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날 유권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재판이 끝난 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kw@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