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전국 단독주택 가격과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 안팎 범위에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정 결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표준주택 1.96%, 표준지 2.93%의 변동을 보였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이 적용됐다.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뛰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의 상승폭이 2.86%로 가장 컸고,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 순이었다. 제주(-0.49%)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3.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3.53%), 동작구(3.28%), 마포구(3.11%), 영등포구(3.1%), 서초구(3.07%) 등 선호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을 웃돌았다.
2025년 표준주택의 경우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올해 표준주택 중 4000호를 교체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이다.
내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