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김건희·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불가피"

민주 "한덕수, 김건희·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불가피"

아주경제 2024-12-18 14:2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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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을 향해선 "내란 사태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부하면 현재까지 범죄에 더해 가중 처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거부하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황 대변인은 "비선출 권력인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인 입법부 결정을 침해할 수 없다"며 "내란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라고 주장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3인은 국회 1당과 2당이 합의 추천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 의무고, 국회 추천에 대한 형식적 수용 절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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