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올해 임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이하 노조)가 1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재적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지난 9월 3일 상견례 후 총 18차례 교섭했지만, 기본급 인상 폭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고 지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노위는 현장 조정을 거쳐 23일까지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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