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내년 표준지 공시가가 올해 대비 2.93%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에는 약 4% 상승이 예상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는 60만필지, 주택은 25만호에 대한 조사·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9일 국토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같은 시세반영률이 적용됐고 올해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이 변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9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상승했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등의 순서로 변동폭이 컸다.
토지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이다.
2025년 표준주택은 25만호(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호)이며 표준주택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해 올해 표준주택 중 4,000호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서다.
한편,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기간 내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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