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올해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초과해 12억1489만 원의 야구발전기금을 내게 됐다. 스포츠동아DB
KBO가 18일 2024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KBO는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쟁균형세 제도를 도입했다.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의 금액을 합산한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 원을 경쟁균형세 상한액으로 설정한 뒤 올해 처음 적용했다.
LG 트윈스 상위 40명의 합계액은 138억5616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LG는 경쟁균형세 상한액 대비 초과한 액수인 24억2978만 원의 50%인 12억1489만 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낸다.
나머지 9개 구단은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KIA 타이거즈가 112억4900만 원, 두산 베어스가 111억9436만 원, 삼성 라이온즈가 111억8100만 원, 롯데 자이언츠가 111억5018만 원, 한화 이글스가 107억1046만 원, KT 위즈가 105억1641만 원, SSG 랜더스가 104억5700만 원, NC 다이노스가 94억7275만 원, 키움 히어로즈가 56억7876만 원이었다.
경쟁균형세 상한액의 1회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0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내고, 이듬해 신인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내고, 이듬해 신인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다만 2025년부터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114억2638만 원에서 20% 오른 137억1165만 원으로 오른다. 7월 KBO 이사회에서 물가 인상과 최근 선수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증액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야구발전기금을 내게 된 LG를 비롯해 기존 상한액에 근접한 KIA, 두산, 삼성, 롯데 등도 내년 이후 여유를 얻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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