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1.96%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5.95%) 하락한 뒤 올해 0.57% 올랐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가운데 4000가구를 교체했다.
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의 내년도 공시지가는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2.93% 뛴다.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사 1300명)가 조사·평가에 참여했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필지를 대상에 추가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 등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4일 관보에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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